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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일부 국가 관세 10→15% 인상…더 높일 수도"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26 03:55
수정2026.02.26 05:49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5일 최근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올리고,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 위협발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다음날인 현지시간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를 올리겠다. 전세계가 15%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겁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리어 대표 발언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세 부과 근거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선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순위 선택지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거래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338조를 발동하려면 "미국이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리가 매우 지속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이전 합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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