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LG유플 해킹서버 폐기, 위약금 면제 사유 될 수 있어"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2.25 20:54
수정2026.02.25 20:55
지난해 사이버 해킹 사태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최근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말 계정관리 서버 등을 폐기했습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LG유플러스에서 서버 해킹이 있었다'고 제보받고 업체에 점검을 요구한 직후여서,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년 전부터 계획된 폐기였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내부 관리 정보라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지만, LG유플러스의 폐기 행위 때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할 수 없게 돼 더욱 문제라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LG유플러스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최근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말 계정관리 서버 등을 폐기했습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LG유플러스에서 서버 해킹이 있었다'고 제보받고 업체에 점검을 요구한 직후여서,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년 전부터 계획된 폐기였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내부 관리 정보라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지만, LG유플러스의 폐기 행위 때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할 수 없게 돼 더욱 문제라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LG유플러스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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