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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국회 통과…다음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5 17:42
수정2026.02.25 18:06

[앵커]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끝에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의 후속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3차 상법개정안이 오후 4시 30분을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후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끝에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 등 범여권 주도로 문턱을 넘었는데요.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의 약화를 우려하면서도 선제적인 자사주 소각에 돌입했는데요.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88개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고, 소각 규모는 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 금액인 23조 5,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할 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짚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계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지로 누르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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