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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의 관행적 연장 막는다…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유도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5 17:34
수정2026.02.26 10:00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을 비롯해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참석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은행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추후 전 금융업권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회사 출연금에도 포용금융 평가 결과를 연동시키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에는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합니다.

채권 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 보호 책임을 절연할 유인을 차단합니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또, 원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 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285만8천건에 이릅니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합니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사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바탕으로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전 금융업권이 보유한 연체채권의 약 90% 이상(계좌 수 기준)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와 절차도 마련합니다.

또, 법무무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 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남소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송달특례가 폐지되면 (금융회사가) 채무자 거소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내야 하고,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시효 연장을 위해선) 일반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을 불편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연체채권의 회수가) 희박하다 싶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완성하고 종료를 시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발맞춰 취약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이용 고객 대출에 대해 1년간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 중·저신용 고객에 대해 신한은행으로의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금리 이용고객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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