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25 17:30
수정2026.02.25 17:33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같이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투기용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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