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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문턱 넘어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5 16:49
수정2026.02.25 16:51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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