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5 16:37
수정2026.02.25 17:09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7.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