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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최대 30%…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없앤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2.25 15:10
수정2026.02.25 15:19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회계부정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불공정거래(상한 30억원)와 회계부정(상한 10억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설정돼 있어 거액 사건을 제보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합니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 거래금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점수화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도 보장합니다. 불공정거래는 최소 500만원, 회계부정은 최소 300만원을 지급하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각 500만원, 3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사건이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포상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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