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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려다 등골 휜다"…바가지 숙박 칼 뺐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5 14:48
수정2026.02.25 15:29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BTS컴백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숙박업체로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관련 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 정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숙박업체들이 성수기·비성수기·행사 기간 등 시기별로 가격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겁니다.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에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음식점, 숙박업 등이 대상입니다.

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한 외국인 도시 민박,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성수기·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숙박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연 1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여수시, 보령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율참여를 전제로 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법안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 행위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소비자 피해에는 계약금 환급,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하고 비수기에 대폭 할인 방식으로 요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 역시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줍니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 산업·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산정 시에도 감점 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올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노점상·지역 상권의 가격표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확산하고, 다국어 메뉴판 제작은 지원합니다.

서로 간의 경쟁 제한 등 담합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만 입법 절차 등 대책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돼 당장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한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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