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억 포기할테니"…하이브에 파격 제안한 '이 사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25 14:47
수정2026.02.25 14:5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인정받은 256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그룹 뉴진스를 위해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소송 결과와 오케이 레코즈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민 대표는 먼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K팝,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소로 받아낸 주식매매대금 256억 원을 또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향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중단하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섯 멤버 중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밝힌 ‘뉴진스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하이브가 항소심 판결 확정 시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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