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700억대 한전 입찰담합' 첫 공판…효성중공업, 혐의 부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5 13:27
수정2026.02.25 13: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데, 8개사는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천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대기업군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다음 기일 전까지 혐의 인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군 회사 4곳은 기본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다음달 27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증거목록과 혐의 인부(인정·부인)를 정리하기로 했고,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담당자들에 대한 사건도 다음 기일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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