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 감사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5 13:16
수정2026.02.25 16:52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 기한이 별도로 없는 은행과 달리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제조합은 계약 체결 시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로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금 가운데 66억원(1만6천162명)이 3년 기한이 지나 미지급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문제가 생긴 업체들과 계약했던 보상금 미수령자가 3만8천311명(213억원)에 이르는 등 추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미수령 소비자에 대한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자 약 8천800명이 추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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