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하청 책임"…포스코이앤씨 또 걸렸네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2.25 11:24
수정2026.02.25 15:29
[앵커]
하청업체에 안전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넣은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만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4개 건설사입니다.
조슬기 기자,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었나요?
[기자]
공정위는 오늘(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이 내도록 하고, 안전 수칙을 어겨 사고가 나면 하청 책임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아예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하청이 진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청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안전 책임을 계약서 한 줄로 빠져나가려 한 겁니다.
이밖에도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조항 등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문제 말고도 추가 혐의가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부당 특약에 그치지 않고 계약 금액과 서류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보다 무려 7억 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에 공사 시작 전에 발급했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로 최종 결론은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하청업체에 안전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넣은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만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4개 건설사입니다.
조슬기 기자,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었나요?
[기자]
공정위는 오늘(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이 내도록 하고, 안전 수칙을 어겨 사고가 나면 하청 책임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아예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하청이 진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청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안전 책임을 계약서 한 줄로 빠져나가려 한 겁니다.
이밖에도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조항 등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문제 말고도 추가 혐의가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부당 특약에 그치지 않고 계약 금액과 서류 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보다 무려 7억 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에 공사 시작 전에 발급했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로 최종 결론은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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