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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 이혜훈 막는다…성인자녀 거주요건 3년으로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25 11:24
수정2026.02.25 11:42

[앵커]

최근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거졌던 논란이 자녀의 위장 이혼과 전입이었습니다.



사실 이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그를 단속하는 정부 사이 추격전은 오래된 사안이죠.

이에 정부가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자체를 수정하며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됐는데요.

앞으로는 부모와 동일하게,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단기간 주소지만 옮겨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인 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직장명과 근무 이력 등을 통해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조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청약 가점 구조 자체에 편법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데, 최대 35점까지 배점됩니다.

이 때문에 위장 전입이나 형식적인 동거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이 65점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강남권 등 인기 단지는 70~80점대 통장이 몰릴 정도여서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데요.

정부는 편법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일각에서는 핵가족화가 돼 가는 상황에서 가점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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