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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與 주도 본회의 처리…'자사주 의무 소각' 초읽기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25 11:24
수정2026.02.25 11:38

[앵커]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을 위해 꺼낸 3차 상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6000피를 달성하기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이른바 '정책 모멘텀'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아직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24일)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늘(25일) 오후 4시쯤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내에,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주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과 같은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을 받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사라지는 등 의무적 소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를 가능케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향방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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