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동의율 완화·임대가 상향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25 11:09
수정2026.02.25 11: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동네도 이제는 재개발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동의율은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올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기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80% 이상 동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됩니다.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돼 공사비 상승분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하는 용적률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건폐율 특례 역시 경사지에 한정하던 요건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건축·도시관리계획에 한정됐던 통합심의 대상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돼 심의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가로구역 인정 범위도 '예정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으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낮춰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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