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다원시스 사태' 막는다…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5 10:23
수정2026.02.25 10:26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공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경부는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 계약금액의 70% 한도(누적 기준)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100% 한도로 운영됐던 특례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최초 지급 시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선금 한도를 의무지급률인 30~50% 범위에서 지급하고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최대 70%까지 지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70% 선금 한도를 유지하되, 계약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금 사용내역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반환청구 요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연도 내 집행예상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집행 가능 한도 내에서만 선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관례적으로 내려갔던 자금에 대해 실제 필요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집행 실적을 보아가며 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업체로서도 물가 상승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축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건설부문 선금 비율은 지난해 평균 46%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70% 한도 하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선급금 제도 전반을 손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천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원시스는 부실 납품·지연에도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1·2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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