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드론업체 DJI, 美법원에 FCC 제소…"증거 없이 금수조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5 10:17
수정2026.02.25 17:03
[미국 상점에 전시된 DJI 무인기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산 드론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치에 대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중국 DJI(다장)가 미 법원에 FCC를 제소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중국매체 환구시보·관찰자망에 따르면 DJI는 지난 20일 미국 제9순회상소법원에 FCC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FCC는 작년 12월 외국산 신형 드론 및 관련 부품을 FCC '인증 규제 대상 목록' (covered list)에 포함했습니다.
이 목록은 미 국가 안보 및 미 국민 안전에 위험 초래가 예상되는 통신 장비·서비스가 대상이며, 이에 포함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차단됩니다.
DJI는 이번 제소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 제재로 영향받는 미 소비자 및 농업계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FCC 조치에는 엄중한 절차적 흠결과 실질적 결함이 있고 DJI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실질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 및 관련 연방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JI는 전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해왔고, 미국 소비자·상업·정부용 드론 시장 점유율도 7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찰자망은 FCC 조치후 미국 소비자들이 반발하며 재고 비축에 나서, DJI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장비 가격이 200%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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