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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한 번만 하면 AI가 금리인하요구 자동 행사…"연 1680억 이자 절감"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5 10:10
수정2026.02.25 12:00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하여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사와 금융회사 39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최종적으로는 총 114개사가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모두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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