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의무 들여다본다…국토부, 3월 중 지자체와 합동점검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25 08:57
수정2026.02.25 08:58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특별 점검(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오늘(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난 24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 확인시 지자체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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