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5 08:07
수정2026.02.25 08:08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경화 주미대사는 현지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입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측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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