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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돌려줘"…페덱스, 美 정부 상대 첫 소송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2.25 05:00
수정2026.02.25 05:4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물류 대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로이터통신과 CNBC 등은 페덱스가 이날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있기 전에도 1천 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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