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K-방산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 2법’ 대표발의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24 16:23
수정2026.02.24 19:19
[사진=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K-ESG 생태계 조성 2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노르웨이 ‘천무’ 수출 등 K-방산의 글로벌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나,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및 ESG 기준이 새로운 통상 장벽이 되고 있는 게 배경입니다.
백 의원은 선제적으로 방산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대응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유인책 제공을 위해 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우수 성과 기업에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 의원은 최근 방산업계와 관련해 ‘현장 중심 정책’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와 함께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K-방산 특화 ESG 지표의 제도적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백 의원은 “K-방산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한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춘 경영 선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입법은 우리 방산업체들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 의원은 “향후에도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단계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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