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처갓집 '배민온리', 관련법 준수…미참여 불이익 없어"
SBS Biz 정대한
입력2026.02.24 16:00
수정2026.02.24 16:08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 방식인 '배민 온리'(배민 only)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은 미참여 점주에 대한 매출 감소 및 불이익 우려에 대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미참여 점주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주의 수익 증진과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한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프로모션을 본격화했습니다.
프로모션에 참여한 가맹점은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3.5%까지 낮춰 적용받습니다.
대신 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받고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배민 측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대다수 가맹점주가 이번 상생프로모션에 대한 취지에 동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배민의 고객 유입이 늘어나며 입점한 다른 입점 파트너에 대한 주문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은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며 "가맹점주는 각자의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배민은 "배달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미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배민도 이번 상생프로모션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프랜차이즈 파트너와의 다양한 상생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사 역시 이 같은 방식의 프로모션을 여러 업주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상생프로모션 역시 경쟁사를 배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플랫폼이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배민은 "저렴한 중개수수료라는 선택권을 업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오늘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협약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햇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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