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국무회의 의결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24 14:48
수정2026.02.24 14:52
['다주택 양도중과' 후속책은?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9일부터 다시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둡니다.
정부는 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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