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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세척기도 부가세 환급 가능…관련 규정 국무회의 의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4 14:30
수정2026.02.24 14:32

[해양수산부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어망·어선·양식장에 붙은 이끼나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자재로,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지만, 어업용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대당 약 56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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