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세척기도 부가세 환급 가능…관련 규정 국무회의 의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4 14:30
수정2026.02.24 14:32
[해양수산부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어망·어선·양식장에 붙은 이끼나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자재로,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지만, 어업용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대당 약 56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4.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5.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10%…은행 ELD 아시나요?
- 6.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7.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8.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9.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
- 10.결국 700만원 깎았다…파격 인하 나선 수입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