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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4 14:18
수정2026.02.24 14:19

[18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법인 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둡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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