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앞두고 자사주 '막판 처분' 급증…연말 공시 164건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24 14:01
수정2026.02.24 14:06
[자본시장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말 부랴부랴 자기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작년도 자기주식 처분 공시의 25.3%가 12월 한 달에 몰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 건수는 월평균 43.9건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적이 없었는데, 12월에만 무려 164건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이뤄진 겁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이뤄진 자기주식 처분은 절반 이상(55.5%)이 특정 대상 처분이었습니다.
이는 연간 평균(25.7%)의 2배를 웃도는 것이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이나 있었다고 황 연구위원은 짚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이라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자녀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환사채 발행으로 우호 주주를 형성한 사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천723개(66.2%)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자기주식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 상장회사의 8.4%, 20% 이상인 기업은 2.3%에 달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총 647건이었고, 처분 유형별로는 임직원 보상이 47.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는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 등 순서로 비중이 컸습니다.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직계비속,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등 특정 대상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황 연구위원은 2011년과 201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 자율성의 확대가 "당초 입법 취지인 재무적 유연성 확보를 넘어, 주주 보호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있어 주주 보호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고 짚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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