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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유통하면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이익 몰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4 13:29
수정2026.02.24 13:3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됩니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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