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추진단 1년 연장…유산취득·보유세 개편 로드맵은 아직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4 11:50
수정2026.02.24 15:30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조세개혁 추진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꾸려진 조세개혁추진단이 지난해 한 차례 이어 올해도 운영이 연장됐습니다.
오늘(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조세개혁추진단 1년 조직 연장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2023년 2월부터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단에는 이전과 비슷한 10명 남짓 배치됐는데, 단장에는 김건영 국장 후임으로 윤정인 국장이 왔으며, 그 밑에 박정주·이명진 서기관 등도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조직 연장이 이뤄졌지만, 그간 업무 성과가 뚜렷하지도 않았고 현재 업무 로드맵도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조정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칠 뿐 직접적인 법 개정 권한까지 쥐고 있지는 못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 실적을 보면 연구를 해도 사업 부서와 실제 법령 소관하는 정책 부서가 나뉘어, 소관 부서에서 개편안을 수용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제가 많다 보니 책임감이 낮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단에서 집중했던 피상속자 대신 상속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는데, 세수 감소 우려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추진단 내부에서는 세수 중립이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정안이나 일정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2~3주 안에 실무자급(사무관) 인사하고 2월 임시국회 지나고 나서야 계획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진단 업무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실질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발간한 '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 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본연의 업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임시조직을 더 이상 지속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개편팀은 신설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세제 개편안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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