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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세금 어떻게?…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잰걸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2.24 11:26
수정2026.02.24 17:46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시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3천만원 규모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장 충격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주식·펀드와 동일한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을 1년 앞둔 현재까지도 세부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우선 NFT나 스테이블코인처럼 성격이 다양한 가상자산 간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꼽힙니다.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 매매차익으로 볼지, 아니면 외환거래 소득으로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이 같은 자산 유형별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NFT의 경우 이용 목적에 따라 증권형 자산과 가상자산 간 구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환차익 과세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정형적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도 검토됩니다. 마이닝(채굴)과 스테이킹의 경우 보상 수령 시점에 과세할지, 실제 매도해 현금화한 시점에 과세할지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합니다. 또 렌딩(대여) 보상을 이자소득으로 볼지, 현행처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전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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