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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서초구청 충돌…보안문 설치 "위법" vs "안전 우선"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24 11:23
수정2026.02.24 13:41

[앵커]

서울 반포의 대표 초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을 보안문으로 둘러싸려다 구청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인가받는 조건에 공공보행통로 설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 관할 구청이 서초구청이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자]



서초구청이 지난 11일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 보안문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는데요.

구청은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보안문 설치가 '증설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민 동의와 별도로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구청은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 건축물 등재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측에선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주민투표에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설치 추진의 내부 동의 요건은 충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를 추진해 왔다는 건데요.

다만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통로 상시 개방' 조건으로 부과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점에서, 단지 외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해당 조건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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