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600억 배상 위기 벗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2.24 11:23
수정2026.02.24 11:50
[앵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극적인 승소로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은 사라졌지만 법적 공방은 남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판결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23일) 오후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8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엘리엇이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만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가 애초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 책임은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앵커]
남은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 판단은 취소했지만,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환송 중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극적인 승소로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은 사라졌지만 법적 공방은 남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판결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23일) 오후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8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엘리엇이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만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가 애초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 책임은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앵커]
남은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 판단은 취소했지만,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환송 중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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