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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24 11:23
수정2026.02.24 11:39

[앵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상법 개정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 기대를 모았던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면서 그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민주당의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상법 개정안은 어제(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 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 힘과 재계는 반대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은 오늘(24일) 본회의에 오르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 단체는 앞서 지난달 공동의견서를 통해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충할 장치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은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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