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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24 11:18
수정2026.02.24 11:3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지난 23일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제3기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박옥성 한국소비자원 차장(법률전문가)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장승훈 보람바이오㈜ 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추후 2인의 신규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위촉식 행사는 어제(23일) 판교에 위치한 건기식협회 사옥에서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유통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규약을 성실히 운영해 책임 있는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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