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바가지 범죄 가까워"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24 11:11
수정2026.02.24 11:19
[부동산 가격 상승 (PG)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집합건물 대상으로)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행해지는 바가지 관리비 실태 관련해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폐되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만,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소해 보이지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일 수 있다"며 "부조리를 (부처가)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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