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24 10:30
수정2026.02.24 10:37
다음 달 10일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시행령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범위’,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 범위 등에 따른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 단위의 분리·통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 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 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교섭 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도 확정됐다며 사용자 판단 요소에 대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판단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법률 전문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도 운영하고 현장 상생 교섭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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