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배당기업 '밸류업' 공시 의무화…배당 분리과세 연계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연계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내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고배당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보여주는 실적이 포함돼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자율공시 형태로, 구체적인 작성 항목과 분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해 배당 특례요건 충족 여부,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핵심 내용만 담은 약식 공시도 허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서식과 유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인센티브와 공시가 연계되면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노력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금 조달과 재투자 활성화로 연결돼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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