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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증언에 美의회 "차별유무 조사"…'301조 관세' 빌미되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24 09:10
수정2026.02.24 09:16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현지시간 23일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쿠팡의 행보가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경 회의장에 입장해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법사위 조사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하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사가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와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로저스 대표와 쿠팡은 정보유출 규모 축소,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쿠팡 사태와 이날 로저스 대표의 증언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시도 국면에서 한미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쿠팡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며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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