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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치겠다는 한강변 이 아파트…서초구와 정면 충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24 07:35
수정2026.02.24 07:44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두고 관할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 진행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구청은 해당 공문에서 재건축 인가 조건에 포함된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채 불법 시설물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구청의 허가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안건을 두고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단지가 고급 주거단지로 널리 알려진 만큼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도 예정돼 있어 외부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청은 보안문 설치가 '증설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뿐 아니라 관할 구청의 허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설치가 강행될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허가 없이 펜스와 보안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무단 설치가 이뤄질 경우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무단 시설물 설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협의 결과와 행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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