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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배상판정 뒤집혔다…정부, 엘리엇에 '승소'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2.24 05:53
수정2026.02.24 07:28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승소에 대해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8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엘리엇이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담당했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만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가 애초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600억 원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앵커]

새로 열릴 중재에서 중요 쟁점은 뭔가요?

[기자]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 판단은 취소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환송 중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법사위는 어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져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획일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안 된다고 반대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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