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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제안 대거 수용…주총 안건 확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23 19:17
수정2026.02.23 19:18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제안을 대폭 수용해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요 주주가 제안한 안건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3인 선임 ▲임의적립금 3천925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 등이 주총 안건에 상정됩니다. 다만 임시의장 선임 안건은 정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및 집중투표제 관련 이사 선임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이는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 구성해야 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회사 측 안건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는 향후 신주발행, 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의사결정 시 총주주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주환원 방안도 확대됐습니다.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과 함께 임의적립금 9천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는 영풍 측 제안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과 안전보건계획도 의결됐습니다. 고려아연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제로 달성과 산업재해율 0.2% 이하 관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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