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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통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3 18:38
수정2026.02.23 21:17

[법사위 회의 '안건 상정'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법 개정 취지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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