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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가 뭐길래…차, 반도체는?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23 17:37
수정2026.02.23 18:36

[앵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비웃듯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 보복'이 가능한 또 다른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최지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들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기업들은 환급 소송 검토에 나섰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국내기업 6천여 곳은 미 관세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 판결 이전에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의 미국법인은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기업 입장에서 안 하면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 LS일렉트릭 등 다른 대기업들도 환급소송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관세액 정산이 완료됐다면 소송 절차가 복잡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2년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고 나왔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이걸 더 우려한다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조사한 뒤,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사실상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과 세율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가 꾸준히 문제 삼아온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해야 해 발동까지 최소 10개월은 걸리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 수출엔 거대한 먹구름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자동차와 반도체일 텐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자동차와 반도체는 모두 품목관세 대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특정 품목만 골라 때리는 품목 관세를 더 강력한 무기로 쓸 태세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세수 감소분을 품목관세를 통해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관세율이) 확정이 안 됐는데 가변적인 상태에 놓였다.] 

특히 자동차는 트럼프의 협상용 단골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만큼, 현대차 등 우리 기업 속앓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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