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3 17:33
수정2026.02.23 17:3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닦은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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