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뉴스 무단 이용"…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손배 소송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2.23 16:13
수정2026.02.23 16:22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오늘(23일)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
협회 측은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4.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5.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6.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10%…은행 ELD 아시나요?
- 7."벼락거지 될라, 서울 집부터 사고보자"…30대 역대 최대
- 8.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9.돈 벌 기회 왔다?…은행이자보다 좋은 벚꽃배당
- 10.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