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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뉴스 무단 이용"…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손배 소송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2.23 16:13
수정2026.02.23 16:22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오늘(23일)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

협회 측은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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