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복지시설 외벽 페인트 스프레이 금지…롤러 의무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23 15:24
수정2026.02.23 15:33
[현대엔지니어링이 도장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 도장 로봇'. (현대엔지니어링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아동과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은 금지되고 롤러로 칠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 계층 이용시설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장 작업 시 롤러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면 스프레이로 분사할 때보다 날림먼지는 절반 이하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77퍼센트 수준으로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 한국환경연구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 도장 방식 연구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외벽을 두 차례 페인트로 칠한 뒤 분석한 결과 롤러로 칠했을 때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81톤으로 스프레이로 분사했을 때 1천682톤보다 52.4퍼센트 적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3.3톤으로 분사 시 57.6톤보다 23.1퍼센트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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