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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3월 본격 시행…식약처, 영업자 설명회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23 15:03
수정2026.02.23 15:18

[12일 '우리동네 펫 위탁소'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행복하개 키울고양에서 설날 명절 연휴 동안 맡겨진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이며,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 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도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 등 세부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와 지역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장 특성에 맞게 위반 사례 없이 원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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