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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키며 수십억 수당 안줘…어떤 회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23 14:46
수정2026.02.23 15:22

[앵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 50여 곳을 감독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정 근무시간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켰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위반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노동부는 근무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261건의 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절반이 넘는 24곳(53.3%)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데요.

한 철강제품 제조사의 경우 해외 납기 일정 등을 이유로 2백여 명(197명)의 근로자에 대해 10개월(37주) 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보다 평균 13시간 더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곳은 60%가 넘었는데요 체불액은 모두 22억 3천만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한 철강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12억 원 규모 수당 체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관행도 대거 적발됐다고요? 

[기자] 

항공사 4곳에서 모두 1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는데요.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외 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왔고 비정규직 승무원들에겐 비행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등 모두 12억 원대 수당과 임금 미지급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올해는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기존 50여 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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