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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꼼수 딱 걸렸다…공정위, 검찰 고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2.23 14:45
수정2026.02.23 16:11

[앵커] 

노스페이스 등을 운영하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허위로 제시한 혐의입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등 모두 82곳에 대한 내용을 3년에 걸쳐 누락시켰습니다.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는데요. 

이 가운데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등 영원의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원은 2021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야 했지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2024년이 돼서야 지정됐는데요. 

그러면서 대기업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도 피해 간 셈입니다. 

[앵커] 

대기업집단이 되면 어떤 규제를 받나요? 

[기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현황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영원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해 2023년까지 3년 동안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 2천400억 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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